문 대통령 "코로나 손실보상 제외 업종도 도와야"…사실상 예산 증액 요청

입력 2021-10-25 17:16   수정 2021-10-26 01:35


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“손실보상법 지원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”고 말했다. 사실상 정부와 국회에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 예산 증액을 요청한 것이다. 문 대통령은 집권 내내 비판받아 온 부동산 문제를 임기 말에도 최우선 과제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.
위기 33번, 경제 32번 언급
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“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다”고 임기 말 소회를 밝혔다. 문 대통령은 “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다”며 “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, 보호무역주의,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다”고 말했다. 또 “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다”고 했다. ‘위기’는 문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(33번)로, ‘경제’(32번) ‘회복’(27번)보다 많았다.

문 대통령은 “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다”고 자평했다. 그러면서 “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한다”고 말했다. 문 대통령은 “저출산, 노인 빈곤율, 자살률, 산재 사망률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”이라며 “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”라고 진단했다.

또 “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 문제이면서 개혁 과제”라고 말했다. 다만 집값 급등, 전세난 등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. ‘부동산 대형 게이트’로 불리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발언하지 않았다.
‘손실보상 확대’ 대통령까지 주문
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 “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”이라고 규정했다. 문 대통령은 “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다”며 “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 제도적으로 큰 진전”이라고 평가했다. 그러면서 “손실보상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”며 “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면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”고 말했다.

정부는 올 3분기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·자영업자 및 소기업에 영업 손실의 최대 80%를 보상하기로 했다.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연매출 10억~120억원 이하 소상공인 등은 매출 손실액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지급받는다. 유흥·단란주점, 헌팅포차 등은 포함됐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업·여행업·공연업 등은 제외됐다.

이 때문에 “선거에 유리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은 대거 책정하면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에는 인색하다”는 지적이 제기됐다. 여야 의원들도 국정감사 기간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간접피해 업종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. 이에 더해 문 대통령까지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촉구하면서 난색을 보이던 정부도 전향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. 다만 현행 손실보상법 외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거나 여야 합의 등이 필요할 전망이다.
“초과 세수로 국가채무 일부 상환”
문 대통령은 “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확장 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졌다”며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. 그러면서 “다른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”고 했다.

문 대통령은 “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”며 “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”고 했다.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1.7% 늘어난 1068조3000억원으로,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는다.

임도원 기자 van7691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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